전남선관위, 여론조사 불법 공표 정당·현역의원 의정성과 지지 군의원 고발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3. 6.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A 정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기사로 보도되게 한 A 정당 관계자 2명을 지난 5일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여론조사 자체 모니터링 등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내경선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단속도 강화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A 정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기사로 보도되게 한 A 정당 관계자 2명을 지난 5일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12월 하순쯤 군지역 다수의 마을 총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해당 의원의 의정 성과 설명과 함께 지지·추천 발언을 한 것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에 해당된다고 보고 군의원 2명을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전남에서는 고발 4건과 경고 19건 등 모두 2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여론조사 자체 모니터링 등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선관위는 당내 경선에서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 허위 응답을 유도한 경우가 있다. 당원 투표 참여자에게 일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전남도선관위는 선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정당 및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에도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