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자격 확대된다”…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유경 2024. 3.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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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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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과 관련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축, 토목, 전기 등 다수의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는 인물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신설돼 안전관리자 자격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중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습니다.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도 2025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또, 안전관리자 선임 시에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명확하게 규정됐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도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됐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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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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