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된다…산안법 개정안 의결

나혜윤 기자 2024. 3. 6.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도 양성교육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사항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5년까지 연장…비건설업도 양성교육 신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도 양성교육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정사항이 담겼다.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 관련해서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도 정비된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