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못 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박혜민 2024. 3.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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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 공무원인 청구인 측에서 "평등권 침해"라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보전하는 성격의 휴업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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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퇴직연금·퇴직일시금으로 생계 보장…불합리한 차별 아냐"
헌법재판소 심판 선고 / 사진=연합뉴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 공무원인 청구인 측에서 “평등권 침해”라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보전하는 성격의 휴업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엔 여기에 해당하는 성격의 급여가 없습니다.

청구인 측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뇌출혈로 3년 6개월 휴직했으나 회복되지 않자 명예퇴직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이는 차별”이라며 “평등권 침해이므로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휴업급여 규정이 없긴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일반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병가 중 봉급이 전액 지급되므로 소득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휴업급여 성격의 급여 지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퇴직연금도 감액 조정 없이 전액 지급될 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는 장기 요양의 경우 직장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반면 공무원은 직무복귀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 보장의 정도, 공무상 병가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보다 대체로 유리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휴업급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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