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업급여 안 주는 건 차별?… 헌재 “다른 생계보장 급여 있어, 합헌”

방극렬 기자 2024. 3.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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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뉴스1

휴업 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지급되는 급여인데, 헌재는 공무원이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보장해 주는 급여를 받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휴업 급여란 일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하면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요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장해 등급이 중한 상태에 머무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이런 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지내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했지만 사지마비가 생겼다. A씨는 3년 6개월간 공무상 질병으로 병가를 내고 휴직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 2020년 8월 명예퇴직했다. A씨는 휴직 기간 동안 매월 봉급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에는 요양급여도 받았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없는 생계보장 급여인 휴업 급여‧상병보상연금은 받지 못했다. A씨는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이외에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휴업 급여 등을 두지 않은 것이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병가·질병 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휴업 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만약 (A씨처럼)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에 복귀할 수 없고 장해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와 함께 퇴직 일시금이나 퇴직 연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공무원도 일을 하지 못해 소득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 보장의 정도, 질병 휴직 후 복귀의 가능성, 병가‧질병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등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업 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어도 공무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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