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엔 주 5일·실제로는 주 6일 근무' 위법·부당 채용 281건 적발

곽현수 2024. 3. 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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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공고보다 실제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채용 당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고향, 체중, 결혼 유무를 물어보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의 6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 현장·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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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 화면

구인 공고보다 실제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채용 당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고향, 체중, 결혼 유무를 물어보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의 6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 현장·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 포털의 위법 채용공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처음으로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가 밝힌 위반 사례에 따르면 A 제조업체는 구인 광고에 '월 300만 원·주5일제'로 공고했으나 실제로는 월 300만 원에 주 6일 근무하게 했다.

이는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채용절차법 위반이어서 과태료 120만 원이 부과됐다.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도 모두 위법이다.

B 제조업체의 경우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까지 기재하게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킨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각각 시정명령과 개선 지도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워크넷 상의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 광고 등록 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 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할 예정이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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