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빠진 공무원재해보상법 '합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재해급여의 종류를 밝혀놓고 있는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질병이 낫지않고 장해등급이 높으며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보다 대체로 조건 유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 전직 공무원이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재해급여의 종류를 밝혀놓고 있는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제도로 노동자가 산재로 요양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이 계속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질병이 낫지않고 장해등급이 높으며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 정도나 질병 휴직 후 직무복귀 가능성, 공무원 병가나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 수준 등을 볼 때 공무원이 일반 노동자보다 대체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조항에 휴업급여 등을 넣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도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한국, 무엇을 얻고 잃었나
- "팬들 실망 알아" 카리나, 이재욱과 열애 인정 후 첫 심경 고백
- [스타의 조력자들③] 시나리오 보고 영업하고…배우 매니저 업무 A to Z
- 공천 막바지 접어든 국민의힘, 관전 포인트는?
- 경영 보폭 넓히는 패션家 오너 2세, 경기 침체 극복할까 [TF초점]
- 속도붙은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전…LCC 4사 '강약' 뚜렷
- "칠순까지 함께" DJ 봉태규가 이끌어갈 새로운 '아침봉'[TF인터뷰]
- '집권 3년차' 청년 지원책 내놓은 尹, 2030 총선 표심 겨냥?
- 민주당 남은 '文의 남자' 임종석…8월 전당대회 노린다?
- 김신영 하차·'홍김동전' 폐지…막무가내 칼춤 추는 KBS[TF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