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노웅래 "너무나 억울해…이렇게 부당하게 죽여도 되는가"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4. 3.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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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계속해 "저는 통상적인 민원을 알아봐 준 것이 전부인데 무슨 선물에 돈을 끼워서 줬다고 하고, 몰래 녹음해서 돈을 줬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며 "소액 후원금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소액의 돈을 발견하자마자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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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수천만원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소액 후원만 받았다"…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거액의 돈은 즉시 돌려줬고 이는 검찰도 인정"
"검찰, 내게 돈 건넸다는 조씨는 기소도 안 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소액의 후원금만 받았을 뿐, 거액의 돈은 즉시 퀵서비스로 돌려줬고 이는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변경된 것에 따라 공판갱신 절차를 밟았다.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피고인(노웅래)은 2020년 2월 25일 여의도 음식점에서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 및 선거와 관련해 현금 2천만원을 수수했다. 3월에도 지역구 사무실에서 현금 1천만원을 수수했다"라고 말하는 등 노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재판장님, 제가 말씀도 드려도 되겠는가"라며 반발했다. 발언권을 얻은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의원은 "제가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저는 제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당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가) 박씨를 기소해놓고 저한테 돈 줬다고 황당무계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직접 돈을 줬다는 박씨의 부인 조씨는 기소도, 입건도 안 됐다. 누가 보더라도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계속해 "저는 통상적인 민원을 알아봐 준 것이 전부인데 무슨 선물에 돈을 끼워서 줬다고 하고, 몰래 녹음해서 돈을 줬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며 "소액 후원금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소액의 돈을 발견하자마자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발언 중간 중간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선물에 있던 큰 돈은 제가 바로 전화해서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것을 당사자도, 검찰도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억울하고 부당하다"라며 "제가 미친사람이나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돈을 받았다가 후원금 처리하고, 돌려주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은 재판부는 노 의원이 돈을 받는 상황의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음성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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