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판정 사유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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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때 구체적 판정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점수 등 그 이유를 공개해 대상자가 재판정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의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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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때 구체적 판정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의 노동능력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평가 결과 통지서에는 근로능력이 있는지와 근거 법령만 적혀있고 구체적 판정 이유는 적혀있지 않다.
인권위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점수 등 그 이유를 공개해 대상자가 재판정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의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수급권자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해 제출 과정을 간소화하라고도 권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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