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왜 휴업급여 없나”…헌재 “차별 아냐” 만장일치 기각

김태훈 2024. 3.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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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일반 근로자와 달리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3년 6개월의 병가 및 질병휴직 가능 기간 동안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 만큼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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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일반 근로자와 달리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3년 6개월의 병가 및 질병휴직 가능 기간 동안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 만큼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일교육원 공무원으로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대한 심판 청구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A씨는 1987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2017년 2월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3년 6개월의 질병휴직 기간에도 완치가 되지 않았고, 2020년 8월 명예퇴직한 뒤 명예퇴직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3년 6개월 동안의 휴직 기간에는 매월 봉급을 받았고, 퇴직 후에는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밖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에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역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해당 조항이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반해 공무원의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된다”면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휴업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장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데 비해 공무원들은 희망보직제 등 제도를 통해 대부분 원할하게 복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별 급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면 특정 명목의 급여가 어느 일방에 제외되어 있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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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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