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랑 몸무게는” “슬쩍 하루 더 출근해라”...불공정 채용 백태 보니

임예은 기자 2024. 3.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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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불공정 채용 사례 281건 적발
"'워크넷', 민간취업포털 점검도 강화"
지난해 한 제조업체 A사는 주5일 출근에 월 300만원 임금을 조건으로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면접과 채용 과정에서 달라졌습니다. 업무일수는 주6일제로 늘어났지만, 임금은 월 300만원 그대로였습니다.

제조업체 B사는 입사 지원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원자 3명의 키와 체중,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해당 기업들 모두 불공정 채용 대상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당하거나 법을 어긴 불공정 채용 사례 281건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워크넷 구인공고를 포함해 건설현장,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등 모두 627곳이었습니다.

이중 온라인 구인 포털 사이트인 '워크넷' 채용 공고는 처음으로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근무일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건 물론, 채용 탈락자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신체검사 비용 등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달 중으로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구인광고 등록 시 사업주에게 법 준수 사항 등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하게 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채용 공고가 채용절차법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 보호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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