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 동원 공무원, 1~2일 휴무 보장…4월 총선부터 적용

김혜경 기자 2024. 3.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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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개표 업무 등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휴식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선거부터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보장한다.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휴가나 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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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동원된 공무원에 1일 또는 2일 휴무 보장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개정안, 7~15일 입법예고
휴식권 보장으로 공무원 선거사무 적극 참여 전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2022년 3월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2024.03.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개표 업무 등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휴식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선거부터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보장한다.

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공직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투·개표 업무에 종사하면 휴무 1일을 부여한다.

아울러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무 1일을 추가, 총 2일의 휴무를 부여한다.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휴가나 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또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

국가직도 그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4월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이 될 전망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선거사무는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와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선거사무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수십만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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