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근로능력 있다고 판정한 이유 공개해야"

임철휘 기자 2024. 3.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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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를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당사자 동의하에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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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단하는 제도
진단서 발급 자비 부담…"취지 안 맞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정부가 근로자를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당사자 동의하에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대상자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점수 등 평가의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도록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서식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근로능력평가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생계급여 조건(자활사업 참여 여부), 의료급여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한 의학적 평가, 공단 직원의 방문을 통한 활동능력 평가 등을 거쳐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능력을 최종 판정한다.

다만 의학적 평가를 위한 서류 발급 비용 1만원 등은 평가 대상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다.

이에 인권위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에게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하는 것은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 대상자의 금전적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평가 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자료 제출 및 보완 과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자체가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근로능력평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건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능력 판정을 위해 이루어지므로, 근로능력 평가 결과의 이유는 근로능력 판정이 이뤄진 이상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은 평가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대상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판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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