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금융·통신채무 한곳에서 조회된다

오서영 기자 2024. 3.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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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불법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갑니다.

오늘(6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금융과 통신채무를 통합조회 가능하도록 소비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또 소비자가 연체 발생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등에 대한 추심 방지 대책도 마련합니다.

추심업체들이 채무감면 사실을 악용해 불건전한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서류교부는 의무화합니다. 

5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 조회 더 편리해져
금감원은 모레(8일)부터 '크레딧포유'에 통신채무 열람 서비스 링크와 팝업을 제공합니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금융과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습니다.

이후 5월부터는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한 통신채무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내로 소멸시효 지난 통신채권 등에 대한 추심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지난 금융채권을 채권추심할 수 없지만, 비금융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변제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 채권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 지난 통신채권도 채권추심회사, 통신사와 협의해 추심을 완화합니다.

오는 9월에는 소멸시효 완성여부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가령 소비자가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 외에도 현금서비스와 같은 단기 카드대출, 신용카드 거래채권과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 변동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연체나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밖에도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말부터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행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감원은 소비자가 본인 채무 확인을 위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연체채권 등 채무 관리도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몰라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어지고,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을 계속 추심하는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채권추심업계의 부당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만들고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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