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했다간 낭패…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주의보’ [한양경제]

권태욱 기자 2024. 3. 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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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사전신고 없이 발기인·조합원 모집 성행
관련 규정 미비로 출자금 반환 등 어려워 피해 우려
전문가 “규제마련 절실…확인사항 꼼꼼히 따져야”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경기 김포시내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를 적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양경제

최근 경기 고양·화성·용인·김포시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성행하고 있는 협동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혹해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은 10년 임대 후 살고 있던 주택의 분양권을 받는 식이다. 다만 투자자가 모이더라도 협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를 모두 거쳐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임대주택 건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도 확보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일부 협동조합들이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지연 등의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발기인 상태에서 초기 납부한 가입비와 출자금 반환, 철회와 관련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돈만 날리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 공고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 방지에 나설 정도다.

김포시는 지난 1월에 풍무동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또는 ‘임차인’ 모집 등의 홍보에 대한 가입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모집에 주의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계획 중인 시행자가 일산서구 일대에 지하 6층 지상 49층의 민간임대주상복합아파트 2천 가구와 업무시설, 공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거나 사전 협의된 사업계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에서는 협동조합과 시행사가 사라져 투자비용을 날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 단계. 화성시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회원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3천만 원대 계약금을 받는 업체들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한 결과, 조합원 모집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의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은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어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임대아파트 투자를 결정하기 전 사업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예정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원 등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발기인이 아닌 조합원 모집신고의 경우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출자금 반환 가능과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 유의 사항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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