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뒷돈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배임공모’ 혐의로 구속

이명관 기자 2024. 3. 6. 11:4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조선전기 청백리였던 맹사성 선생의 후손들이 종중 땅 매각에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경찰에 구속(경기일보 2023년 11월 21일자 인터넷)된 가운데, 이들과 공모해 수억원을 받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가 추가로 구속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경기 광주시 직동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 토지주인 맹씨 종중과 공모해 뒷돈을 챙긴 D법무법인 K변호사(53)와 O부동산컨설팅 Y대표 등을 배임공모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K변호사는 지난해 3월 맹씨 종중 회장과 총무(구속)의 부탁을 받고, O부동산컨설팅 Y대표와 종중이 50억원 상당의 허위 부동산매매컨설팅 계약을 맺도록 주선했다.

이후 Y대표는 종중이 토지매수자인 J물류로부터 받은 계약금 170억 원 중 28억여원을 입금하자 이 중 16억원을 지난해 4월6일 K변호사에게 건넸다.

K변호사는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 소재 종중사무실로 찾아가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수수했으며, 양 대표는 9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