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월 300만원?…온라인 쇼핑몰 ‘후기 작성’ 알바 주의보

고희진 기자 2024. 3. 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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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뒤 ‘후기 쓰면 돈 준다’며 꼬드겨
고물가에 주부, 사회초년생 관심 늘어
온라인쇼핑몰 부업을 가장한 지원자 모집문자. 서울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월 200만~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온라인 쇼핑몰 후기 작성이나 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부업 사기 피해 상담 총 5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금액이 4억3900만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22년 피해 접수액(1940만원)보다 23배나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주부와 사회 초년생들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이 같은 업종에 관심을 두게 되며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기범들은 온라인쇼핑몰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로 위장해 문자메시지·SNS·인터넷카페·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후 지원자들에게 각자 돈을 내고 물품을 주문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을 환불해주고 후기 작성 수수료도 준다고 속였다.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후기가 필요하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또 같은 수법으로 도매가에 공동구매 상품을 대리 구매하게 한 뒤, 결제액과 수수료를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주문서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표시하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수사 기관에 이 같은 알바 피해를 신고하면 정보를 도용당한 사업자들이 사기범으로 오인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 아르바이트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에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몰 부업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몰 관련 사기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초기에 지원금이나 수수료를 실제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점점 큰 금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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