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고 싶은 개인정보는 지우개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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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다.
온라인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개인정보 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개인 서비스에 있는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을 누른다.
아쉽게도 나는 지원 범위 외(개인정보 미포함)로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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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국민에게 맞춤형 개인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개인정보 통합포털이다. 그간 분리돼 있던 여러 개인정보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온오프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 서비스, 기업⋅공공 서비스 등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다. 온라인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여기서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지난 1월, 시범운영을 거쳐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신청 연령의 확대이다.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지원 대상의 확대이다. 삭제할 수 있는 게시물의 작성 시기를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렸다. 단, 지우개 서비스가 모든 글을 지워주는 건 아니다. 미성년 때(19세 미만) 작성한 게시글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만 가능하다.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개인정보 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개인 서비스에 있는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을 누른다. 그러면 신청 유형을 선택하는 창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신청 유형을 선택한다. 나는 지난 2015년에 작성한 게시물 중 키와 학년 등 나를 특징지을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자기 게시물 삭제를 신청했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 동의를 하면 신청 정보 입력으로 넘어간다. 신청인에 대한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작성하면 된다. 요청 게시물 등록은 지우개 서비스를 적용받고 싶은 게시물의 위치(URL)를 첨부하는 과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게시물이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입증 자료를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요청 이유를 4000byte 이하로 작성하면 된다. 권리의 위임 동의까지 마치면 모든 신청은 끝난다. 신청 결과는 문자와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된다.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my 개인정보에서도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아쉽게도 나는 지원 범위 외(개인정보 미포함)로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서비스 신청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순영 sun6537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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