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면담하고 안락사 진행…의사에 ‘징역 18년’ 선고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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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안락사 요구를 받아들여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18년이란 중형이 떨어졌다.
NHK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5일 교토지방법원은 2019년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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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대가로 1100만원 수령
환자 위한 결정으로 보기 어려워”
NHK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5일 교토지방법원은 2019년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오쿠보는 2019년 11월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 루게릭병)으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였던 환자 하야시 유리(51세)로부터 안락사 부탁을 받고 교토시의 한 아파트에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했다.
루게릭병은 대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사멸되어 온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아직 완치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앓으면서 대중들에게도 알려졌다.
오쿠보측은 약물 투입 등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려던 것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위헌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가와카미 히로시 재판장은 “(약물 투여 대가로) 130만엔(약 1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의사로서 진찰은 물론 환자 의사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불과 15분 면담으로 가벼이 살해에 이르렀다” 며 “생명 경시 자세가 현저하고 강하게 비난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자기 결정권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자기 결정권은 개인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전제이며, 공포나 고통에 직면하고 있어도 스스로 생명을 끊기 위해 타인의 원조를 요구하는 권리가 도출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지난 2011년 또 다른 의사인 야마모토 나오키가 정신질환을 앓던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오쿠보가 가담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3년형, 루게릭병 환자 촉탁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이미 선고받고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오쿠보 측도 이번 판결에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하야시 유리의 부친은 “형이 가볍든 무겁든 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다”라며 “제2, 제3의 유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루게릭 환자들이 딸처럼 다른 사람들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기죽지 않도록 돌봄과 간병 체계가 더 좋아졌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오쿠보가 용의자로 체포됐을 때부터 일본 사회에서 안락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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