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추궁하다 망치로 살해한 男, 징역 15년 선고

김선영 기자 2024. 3.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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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쇠망치로 살해를 저지른 남성에게 대법원이 1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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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외박 소식에 아내 불륜 추궁하다가 범행
살해 전 아내 위치정보까지 수집해
대법, "살인은 피해 회복 불가능···죄책 무거워"
[서울경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쇠망치로 살해를 저지른 남성에게 대법원이 1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와 관련해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아들의 외박 소식을 듣고 같은 날 아내의 불륜을 추궁하다가 쇠망치와 등산복 바지 벨트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1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등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후 2심은 피고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암 수술을 받은 건강상태와 실형 선고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봤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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