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장애인용 기표용구 전면 교체

김미희 기자 2024. 3. 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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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투표 달라지는 점

- 분류된 투표지 한 번 더 수검표
- 부정선거 논란 원천 차단 총력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 등 전반적인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원활한 선거를 돕기 위해 달라진 투·개표 방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소개한다.

▮수(手) 검표 첫 도입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새롭게 도입될 장애인용 특수형 기표용구.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논란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 절차에선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후보자나 정당별로 나누고, 이렇게 나뉜 투표지들을 심사·집계부의 ‘심사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센다. 이때 심사·집계부 개표 사무원은 심사계수기에서 세어지는 투표지를 눈으로 보며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확인한다.

이번 총선부터는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기 전 수검표 작업을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이에 개표 결과 발표는 이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검표 절차 추가로 인해 유권자 입장에서는 개표결과를 늦게 알게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선거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우편투표함 보관 장소를 보여주는 CCTV를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로 인쇄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받은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특수형 기표용구 개선

선관위는 선거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선관위는 근력이 약하거나 손 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형 기표용구를 개선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에서 지체·뇌병변·척수장애인 등 대상자 350명을 모집해 특수형 기표용구 샘플을 배부하고 수요 및 사용편의성을 조사한 결과 사용편의성(82%) 및 사표방지(82.6%) 부문이 개선됐다는 의견에 따라 전면 교체 하기로 결정했다.

또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한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청각장애 선거인에게 수어·자막·자료영상 등을 활용해 투표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시각장애 선거인에겐 투표일시·절차·방법, 투표편의 등에 대해 점자 음성 등으로 투표안내가 이뤄진다. 점자형 투표안내문은 시각장애인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쉽게 소개하는 투표안내 애니메이션도 있다. 선거안내 웹페이지에서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을 누르거나, 유튜브에서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을 검색하면 된다.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규제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됐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배우자, 선거 운동 사무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규칙(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해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용 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 영상 등을 전면 금지했다.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동기획: 국제신문 ·부산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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