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2021년생 이후 자녀도 적용

안용성 2024. 3.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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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기업이 직원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적용하는 대신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근로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기업은 인건비로서 비용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고, 개인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1억원 전액 비과세 시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500만원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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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또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재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기업이 직원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적용하는 대신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한도는 정하지 않았다. 1억원이 초과해도 전액 비과세한다는 의미다. 다만, 사주의 자녀가 직원으로 있는 경우 등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기업의 특수관계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적용하며, 이미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근로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기업은 인건비로서 비용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고, 개인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1억원 전액 비과세 시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500만원 경감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현행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 월 20만원 비과세’ 규정을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회)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는 본법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할 만큼 되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액 비과세는 매우 예외적인 특례”라면서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파격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한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정적으로 보면 위화감이나 서열화와 같은 부작용 없는 건 아니다”면서도 “정책적 취지가 중대하기 때문에 봐서 조금 예상을 벗어난 수준이긴 하나 비과세가 잘못되거나 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명이 지원받는 근로장학금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며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이희경 기자,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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