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추진…올해는 2021년생도 적용

2024. 3. 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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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한도를 없애 기업·근로자의 세 부담을 모두 덜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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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2년 이내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기업은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 덜어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서 제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한도를 없애 기업·근로자의 세 부담을 모두 덜어주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

이는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논란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올해는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적용되며,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은 인건비로 비용 인정을 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돼 총 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단,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기업들이 이를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당초 부영 측은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요구했지만, 이례적인 사례로 세제 전반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출산장려금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부영처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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