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발표’…예비후보자 고발

지건태 기자 2024. 3.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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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뽑아 짜깁기한 뒤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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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뽑아 짜깁기한 뒤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여론 조사는 A 씨를 비롯해 같은 당 경쟁자들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 대결한 결과였다.

A 씨는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관련한 내용은 빼고 자신이 같은 당 경쟁자와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이미지 파일을 만든 뒤 선거구 주민 1만9000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총선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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