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취임…"효율적 조직 운영으로 협회 새로 거듭날 것"

한지명 기자 2024. 3. 5.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재록 청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가 5일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우선 과제는 협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며 "회원 1만 8000여 명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회조직을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오후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취임식 진행
협회 대변인직 신설, 건축연구원 기능 확대 등 제시
김재록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김재록 청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가 5일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올해 1월 열린 선거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2027년 2월 말까지 3년간 회장직을 맡아 업계를 이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우선 과제는 협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며 "회원 1만 8000여 명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회조직을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건축사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위상을 드높이고, 정당한 건축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재록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날 이·취임식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 등 3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재록 회장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실천 방향에 대해 △협회 대변인직 신설 △건축연구원 기능 확대 △민간대가기준 법제화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제도 및 연금제도 도입 △1인 건축사 업역 확대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협회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정관과 윤리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건축사회를 활성화 하고 , 정당하고, 당당하며, 탄탄하게 협회를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재록 회장은 1959년생으로 건국대 건축공학과(학사)를 졸업했다. 청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대외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석정훈 전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편 이날 석정훈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 협회 생활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일은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이라며 "다른 하나는 협회 의무가입 법 개정 통과"라고 했다. 더불어 신임 김재록 회장과 신임 집행부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