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이도형 2024. 3. 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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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 가능기간 종료 이전에 청약철회 의사를 별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청약 철회 가능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당국차원의 유도가 진행된다.

하지만 금융사가 고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마련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청약 철회권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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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 가능기간 종료 이전에 청약철회 의사를 별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청약 철회 가능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당국차원의 유도가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올해 2번째로 열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 불공정한 금융관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가 고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마련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청약 철회권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 또 대면 영업점 폐쇄 등으로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고령자 특성상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고령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권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의 효력,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는 청약 가능 기간 이후에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기적금 입금 지연시 불이익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한 날보다 늦게 입금하면 만기 이자 지급 시 지연된 날짜만큼 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에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이자 차감·만기 이연을 소비자가 사전 선택하는 절차가 없으며 이자 차감 시 이자율도 금융사별로 달라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입금지연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 시 이자율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이자 차감과 만기 이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입금지연이율 산정방식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접수증으로 보험 청구를 할 수없었던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 서류로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직접청구 제도에 대해 안내사항을 추가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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