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신경전 가열… “주주권익 침해” vs “자가당착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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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주주총회 안건을 놓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장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정관 변경안이 주주권익을 헤친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은 영풍 역시 과거에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바꿨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영에 간섭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도 2019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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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주주총회 안건을 놓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장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정관 변경안이 주주권익을 헤친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은 영풍 역시 과거에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바꿨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영에 간섭한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 주당 5000원을 결산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현재 정관을 삭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영풍은 배당금을 주당 1만원으로 올리고 정관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풍 관계자는 “기존 정관을 삭제하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돼 전체 주주권익을 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도 2019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영풍이 밝힌 정관 변경 목적은 ‘관계 법령 내용 반영 개정 및 조문 정리’로 고려아연이 밝힌 정관 변경 목적과 동일하다”며 “(영풍이) 자가당착(말이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에 빠졌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에 대해 “정관을 변경한 것은 맞지만 당초 문제가 되는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정관’은 영풍 정관에 없었다. 당시 정관을 변경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용을 세분화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반박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배당성향에 대해 “배당 성향이 높아진 것은 최근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수익성이 나빠진 데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사주 맞교환 등으로 배당 대상 주식 수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며 “시가배당률은 감소세”라고 말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시가배당률은 당일 주가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로 특정 기업의 주주환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다”라며 “고려아연은 현재 7조4000억원의 이익잉여금과 1조5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은 4조원에 가까운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2년 연간 배당금은 170억원대, 배당 성향은 고작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표 대결을 벌인다. 현재 최 회장 측과 장 고문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0%대 초반으로 비슷하다. 두 사람의 임기는 모두 3월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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