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5년형'...두려움에 떠는 피해자

YTN 2024. 3. 5. 14: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후에 흉기로 위협한 일명 부산 멍키스패너 피습 사건. 1년이 지났고요. 가해자는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하지만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우려하며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는 '재벌 3세 사칭' 사기 사건의 주범인 전청조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남현희 씨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사고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멍키스패너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정리해 드렸는데 이 사건이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죠?

[임주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명 부산 멍키스패너 습격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정말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전에 여자친구였지만 헤어지자는 이유로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스토킹을 해 오다가 멍키스패너라는 흉기죠. 흉기로 머리를 가격했고요. 그 이후에 칼로 가슴을 수차례 찔러 정말 중태에 빠지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흘린 출혈양이 2000cc에 달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사실 짐작하기도 어려운 수준인데 정말 다행히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듣고 나온 동료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는 살아날 수 있었지만 살인미수에 그치게 됐고요. 1심, 2심 모두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전자발찌는 기각되었습니다.

[앵커]

거의 생사를 오가는 그리고 중태에 빠진 피해자가 있는데 징역 15년,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징역 15년,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양형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징역 15년인가. 많은 분들이 너무 약한 처벌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는 일단 크게 살인미수입니다.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적용되게 돼서 살인죄보다는 조금 더 낮은 형량을 받게 되고요. 그외에도 특수협박이나 특수상해 부분까지 더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살인미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징역 15년이 양형 기준에 비춰봤을 때 양형 기준에 맞게 내려진 판결은 맞습니다. 살인미수가 통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양형 기준상으로는 징역 15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양형기준에못 미치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양형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징역 15년, 살인미수라는 사정이 사실상 가해자의 자의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장동료가 이런 비명소리를 듣고 나와서 신고를 하고 제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피해자가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서 결국 징역 15년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되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15년이 흘러도 가해자의 나이가 50살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이후에 재범의 우려, 보복의 우려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몸의 상처도 상처지만 이런 정신적인 두려움이 정말 크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진 상태였는데 이런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20년 구형을 한 건데 양형기준에는 맞다고 하지만 15년, 검찰의 구형보다는 5년이 감형된 거잖아요. 감경한 이유는 뭡니까?

[임주혜]

정말 안타깝죠. 검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징역 20년을 일단 구형하기는 했었는데요. 구형을 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당연히 참작이 되었겠죠. 일단 정말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살인이 이루어진 것과 살인미수에는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가해자의 보호자들 측에서도 굉장히 선처를 구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해자가 추후에라도 어떤 치료 같은 것을 받겠다, 이런 부분의 탄원서 등을 제출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주장일 것 같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미수였다는 사정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서 구형에는 못 미치는 15년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사망을 했더라면 미수에 그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가 사건 발생 전부터 가해자 부모와 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보호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본인이 신고할 때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주혜]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수차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부모님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서 피해자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 이렇게 가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나서서 가해자를 말려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수차례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청이 잘 들리지 않자 오히려 우리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가 좀 받아주면 훨씬 더 아이가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커지게 된 것인데 경찰의 대처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내가 다시 이사를 갈 계획이다.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이런 말만 듣고 사실상 일종의 우리가 훈방 조치라고 하죠. 돌려 보내거나 이런 사정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가해자가 더 비뚤어진 집착을 하게 된 그런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신고도 했었고요. 접근금지명령도 받아둔 상테지만 이 접근금지명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해자가 내 주변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이것을 어길 경우에 금전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지금 어기고 나의 영역을 침범해 온 그 시점에 바로 경찰이 달려와서 나로부터 떼어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루종일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접근금지명령이이 있다고 해도 실효성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 경우 결국 예비할 수 있었던 범죄가 아니었는가, 더 큰 이렇게 살인미수라는 중대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진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해자 가족 측에서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허위사실도 기재가 돼 있었다, 이렇게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탄원서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 같은 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임주혜]

요즘 이 탄원서라는 것이 인터넷에 검색만 해 봐도 양형에서 참작받는 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보면 탄원서라든가 반성문을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일종의 이것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지점인데. 탄원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증인선서를 하고 법원에 앞서서 증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통 가해자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닌데, 평소에 이렇게 착한 일도 했으니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해 달라. 이렇게 호소문 형식으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가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이 탄원서에 보면 자기가 가지도 않은 페스티벌에 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보니 다행이다 싶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건강한 모습을 내가 봐서 참 좋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내용을 적은 의도를 좀 살펴보자면 그래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잘 지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참작해 달라 이런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문제로는 실제로는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해자의 가족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보다는 이제 너는 일상을 회복했지만 나의 아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원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차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너무나도 화나는 일일 것 같고요. 탄원서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운 지점입니다.

[앵커]

이 피해자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14년 뒤가 되겠네요. 14년 뒤에 출소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보복범죄를 할까 우려하는 건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검찰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청구를 했었는데 이 전자발찌 부착 부분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전자발찌 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살인과 같은 중범죄, 내지는 성범죄 같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거나 어떤 중한 범죄를 한 경우에 출소 이후에도 24시간 이 전자발찌를 통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관찰하겠다. 그래서 재범의 우려를 줄이겠다,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출소하는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24시간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출동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드는 문제는 맞지만요. 이걸 개별사안으로 판단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거나 앞으로 또 어떤 피해자가 겪을 고통 같은 것들이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할 텐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저희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 투자 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경찰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임주혜]

무혐의 변론을 받은 부분은 사기방조 혐의라든가 사기공범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 결정의 배경을 보자면 사기죄를 공모했다는, 그러니까 함께 사기를 공모하고 이런 범행을 같이 모의하고 투자금을 함께 착복한 그런 혐의점이 증거로써 발견되지 못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청조 씨는 지금 1심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받고 있거든요. 항소심도 진행 예정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기를 같이 했다는, 어떤 사기를 공모하고 내지는 사기를 알고 있음에도 용이하게 도왔다는 혐의를 남현희 씨도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혀 증거가 없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남현희 씨 변호사가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일정 기간 동안은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전화통화 녹음도 있을 수 있고요. 문자메시지라든가 SNS 대화 내역 등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 보자면 과연 남현희 씨가 이런 사기 행각 내지는 전청조 씨가 전혀 허구의 인물이었잖아요. 본인이 주장해 왔던 재벌 3세라든가 수조 원의 부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모두 거짓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로 믿고 있었다, 내지는 전청조 씨가 다 주도하고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의 말을 믿었다고 볼 만한 그런 대화 내역들이 상당 부분 제출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기 공범 혐의에서는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민사소송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에 있어서 남현희 씨가 큰 짐을 던 것은 맞습니다. 만약 사기죄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었다면 민사배상 책임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인정되었다면 여기서 형사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이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 인정이 되었다면 민사소송이 훨씬 용이하게 진행될 수는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사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큰 부담은 덜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라든가 그 외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혐의라고 볼 수 있었던 사기방조, 사기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큰 짐을 덜어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전청조 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은 징역 12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초기에는 남현희 씨가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거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폈었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는 지금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요. 착복한 금액이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액은 어떻게 변제할 것이냐는 그런 재판부의 질문에 자기가 책을 써서 답한다고 하거나 책을 써서 다시 돈을 벌어서 피해자의 회복에 힘쓰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남현희 감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 사기죄 공범이었다고 재판에서는 계속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이후에 있을 항소심에서도 일종에 우리가 괘씸죄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속해서 재판부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있어서 오히려 가중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