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2024. 3. 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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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5일부터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비용은 주거용 건축물 1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거용 건축물 1동당 최대 540만 원이며, 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최대 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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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ㅣ시흥시청
시흥시가 5일부터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슬레이트는 건축에 많이 쓰이는 건축자재로 석면이 최대 15% 함유돼 있으며, 유해한 분진을 발생시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736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거용 건물 8동과 비주거용 건물 3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1동의 지붕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비용은 주거용 건축물 1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거용 건축물 1동당 최대 540만 원이며, 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최대 300만 원이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흥시 공식 누리집에서 ‘슬레이트’를 검색해 구비서류를 준비해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이덕환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이번 사업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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