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낙태권' 명시..바티칸 "생명 빼앗을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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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임신중단권(이하 낙태권)'이 헌법에 명시되자, 바티칸 소속 기구가 해당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5일 프랑스 공영방송인 BFM TV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양원 특별합동회의에서 의원들은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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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임신중단권(이하 낙태권)'이 헌법에 명시되자, 바티칸 소속 기구가 해당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5일 프랑스 공영방송인 BFM TV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양원 특별합동회의에서 의원들은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바티칸의 생명 윤리기구인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프랑스 주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에서 "보편적 인권의 시대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앞서 프랑스 주교회의(CEF)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합법화' 법안이 상원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직후 "유감"이라며 "낙태는 그 시작부터 생명에 대한 공격이고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다. 이에 대해 바티칸 기구가 공식 지지서명을 내놓은 것이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이어 "우리는 생명보호가 절대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모든 정부와 종교단체에 호소한다"며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 시대의 가장 약한 사람들은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티칸은 아직 이번 낙태권 헌법화와 관련해 공식 코멘트를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 공식 매체인 바티칸 뉴스를 통해 해당 법안의 상정을 반대한 바 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해 9월 프랑스 남부를 방문했을 때 잘못된 권리 때문에 거부될 태아의 운명을 개탄하며 "인권의 후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이미 사실상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였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2년 전인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과거 1973년 미국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낙태권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전복되는 장면을 목격한 프랑스인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헌법 명문화까지 이르렀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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