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퇴직연금 1106억… 통합연금포털서 찾아요

김경렬 2024. 3.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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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00억원이 넘는 퇴직연금 수령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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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금감원 홈페이지서 연금 현황 조회·확인…금융결제원 앱 시스템 구축
금융사 비대면으로 퇴직연금 수령 신청…고객 맞춤형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제공>

#A씨가 근무했던 B사는 지난 2020년 12월 폐업했다. 자신의 퇴직연금(DC)이 적립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3년이 지나 작년 말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했다. B사 근무시절 적립된 퇴직연금은 340만원에 달했다. 이를 한 금융사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A씨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옮겨 받았다.

정부가 1100억원이 넘는 퇴직연금 수령 캠페인을 실시한다. A씨와 같이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찾아가지 않는 퇴직연금이 금융사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심해 연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은 1177억원이다.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수는 작년 말 6만8324명으로 일 년 새 7453명 증가했다.

금융위는 퇴직자들이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애초에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한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방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금년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한다.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해 금년 중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면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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