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요양을'…장기요양수급자 '재택의료서비스' 기관 95개로 확대

김유승 기자 2024. 3.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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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72개 지자체의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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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범사업서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재택의료센터 이용 대상 확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이달부터 72개 지자체의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재택의료센터 수는 작년보다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시행된 1차 시범사업에선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에선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돼,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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