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태장농공단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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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태장농공단지 주변 공군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 면적 868㎢ 중 110㎢(13%)가 비행안전구역으로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태장농공단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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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태장농공단지 주변 공군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 면적 868㎢ 중 110㎢(13%)가 비행안전구역으로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태장농공단지 주변 지역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원주기지)의 임무 수행과 관련한 고도 제한으로 인근 기업 등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시는 "2010년 'F-5 기종 비상절차(OEI) 평가 결과'와 관련해 현재 전국 15개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원주기지만 차폐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폐 이론'이란 비행장 주변에 제한 고도를 넘는 산이 있는 경우 그 정점을 기준으로 비행장 방면 및 좌우 측면에 사선을 긋고 그 아랫부분까지 건축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태장농공단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그동안에도 군부대와 입주 기업체, 관련 부서 등과 고도 제한 완화방안 마련 논의를 해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현재 F-5 기종은 다른 기지로 전면 재배치돼 차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차폐 적용으로 인한 인근지역 개발 불가로 지역을 이탈하는 기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군에서 불공정한 고도 제한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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