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바이오 특화단지’ 잡아라...전국 11곳 도전장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3. 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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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서 11개 지역 신청···경기 최다 4개 지역
관련법은 비수도권 우선 조항···수도권 대응 고심
정부, 몇개 지역 지정할 지 말 아껴···6월내 선정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 현황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 현황. <전국 시도>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추진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공모에 전국에서 총 11곳이 도전장을 냈다.

정부는 최종 몇 곳을 지정할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지자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고 보고 차별화를 내세우며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5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감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11곳이 지원했다.

강원도와 인천시,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7개 광역단체가 총 11곳을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가장 많은 수원·고양·성남·시흥시 등 4곳을 신청했다. 일부 다른 광역단체도 복수 이상의 행정구역을 묶어 신청했지만 클러스터 형태여서 1개 신청으로 분류된다.

7개 시도는 차별화와 경쟁우위 요소를 강조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춘천·홍천을 신청한 강원도는 홍천에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1998년부터 지역주도로 생물산업을 육성해온 춘천은 예방진단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한 인천시는 영종 유보지와 송도국제도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묶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영종국제도시 제3 유보지를 포함해 세계 바이오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송도·남동국가산단을 벨트로 묶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바이오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수원·고양·성남·시흥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시흥), 오가노이드(유사장기·수원), 디자인(성남) 등 차별화된 광역 클러스터를 장점으로 꼽고있다.

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시는 이미 조성이 끝난 관평동 테크노밸리·둔곡지구, 개발중인 탑립·전민지구, 원촌지구(개발 예정)을 묶어 신청했다.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 알테오젠 등 20~30년 업력의 벤처기업 등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설계가 강점임을 내세우고 있다.

청주시 오송 일대를 신청한 충청북도는 바이오 관련 국책기관과 연구 인프라를, 안동·포항을 묶어 신청한 경상북도는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생산은 안동에서, 후보물질개발은 포항에서 맡는다고 했다.

호남에서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도는 전주와 익산, 정읍 등 1572만㎡를 묶어 신청했다. 전주는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화 촉진 지구로,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 첨단바이오 생산지구로, 정읍은 중개연구·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정읍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7개 국내 최대 바이오 연구·혁신기관과 전북대·원광대병원 등 풍부한 양·한방 인프라 등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신사업특구를 보유한 전남도는 화순군 백신산업특구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신청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약품 연구개발(R&D), 비임상(GLP), 임상(GCP), 의약품 제조(GMP)에 이르는 백신 관련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된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들은 바이오 관련 산업과 우수 인력 유치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수도권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법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을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다.

한 수도권 광역단체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는 법에 비수도권 우선 조항이 있어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경을 더 써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월 내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몇 곳을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2달 정도로 예상되는 평가 기간과 첨단국가첨단위원회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고려할 때 5~6월께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지정 개수는 투자계획 평가, 다른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첨단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지고, 국·공유 재산 사용료가 감면된다. 입주 기업은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수출 촉진,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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