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론] 재해위험도 높은 작업 전 재해감소대책부터

2024. 3. 5.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침내 전면 시행됐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각자의 상황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경우 현장 특성에 따른 의견을 듣고 현장 종사자 의견청취(자사 인원 및 직접 작업에 관여하는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진행 가능)가 이뤄지면 본사 안전보건회의를 통해 현장의 필요에 맞게 이미 구축된 안전보건 체계의 이행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것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의 이행 점검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침내 전면 시행됐다. 전면 시행 이후 전국 각지의 사고 현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사용자 단체는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체계 구축을 완료해둔 기업들, 그리고 아직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두지 못한 기업들은 당장 어떤 일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둔 기업이라면 이미 구축된 체계의 이행 점검에 힘쓰는 것이 좋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관련, 예방적 안전점검과 관리활동의 중요성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만 시행되고 있던 시점에서도 크게 중요성이 부각됐던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이행 점검은 사업장 유·위험요인 확인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잘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위험성 평가라는 명칭이 조금 낯설지만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작업과 관련해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라면 감소대책을 세우고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실제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장 특성상 늘 중량물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작업을 했던 곳인데 사고 당일 이뤄진 공정에 대해서만 유독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이 계획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재해감소대책(위험감소대책)이다. 만일 중량물 자체가 분리 가능해 중량을 줄이고 작업 횟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재해감소대책에 해당한다.

중량물 이동 동선이나 작업자 동선을 미리 파악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작업 동선 내에 중량물 작업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잘 통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만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이행 점검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크레인작업자와 하부에서 상·하차작업을 하는 작업자 사이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중요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전 당일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서 재차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본사 안전조직과 현장 사이 소통이 잘돼서 본사에서 배포한 서류대로 현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소통하면서 본사 배포서류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각자의 상황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경우 현장 특성에 따른 의견을 듣고 현장 종사자 의견청취(자사 인원 및 직접 작업에 관여하는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진행 가능)가 이뤄지면 본사 안전보건회의를 통해 현장의 필요에 맞게 이미 구축된 안전보건 체계의 이행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것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의 이행 점검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안전보건 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점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늘 하던 일을 조금 더 잘 소통하고 진행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

choi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