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 정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부동산 대책 합헌"

박가영 기자 2024. 3.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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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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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사진=뉴시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1994년 도입됐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임대료 인상률 등)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문 정부 들어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기존 사업자들도 임대의무 기간을 다 채우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금지했다. 등록임대 의무 기간은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임대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은 등록 말소 조항이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다른 주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도록 하면서 공적 의무는 그대로 준수하도록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지켜져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 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는 임대차 시장 상황 및 국민 주거 안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 혜택 대상에서 배제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을 규정한 세제 혜택 배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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