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한 문 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장연제 기자 2024. 3. 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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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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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 즉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의무 기간에 따라 단기 4년과 장기 8년으로 구분됩니다.

2017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이 줄어들어 시장 불안이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들어 등록임대가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입법 논의가 이뤄지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한 겁니다.

아울러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자 A씨 등은 등록 말소 조항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단기 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입법자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세제 지원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던 것도 아니었다며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지켜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 등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 혜택에서 배제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시행령으로 인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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