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식약처, 전자 문서 제공 의료기기 개정안 행정예고

김현수 2024. 3. 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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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 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전동식 의약품 주입 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전자 첨부 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기존 소분류명으로 허가받은 제품에서 한시적 소분류명·중분류명으로 허가받은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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