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한 문 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3. 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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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한 민간임대주택법 조항에 대해 임대 사업자들이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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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한 민간임대주택법 조항에 대해 임대 사업자들이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임대등록제도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준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등록 말소 조항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1월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임대 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지 않았다"며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정부가 세제지원 보완 조치를 마련했으며 임대 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지켜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68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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