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못 한 품목까지 탄소 규제, 준비 안 하면 거래 중단될 수도”

최우리 기자 2024. 3. 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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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몇년 간 스스로 준비한 터라. 그나마 낫다. 중견·중소기업은 규제를 못 지킬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어둡다."

김 팀리더는 "배출량 산정도 실측과 추정으로 나누는데 지금 산정 방법은 공신력 계수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산정 방법론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다. (결국 유럽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초 배출량의 경계범위를 어디까지로 산정하고 어떠한 온실가스를 신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6대 온실가스를 배출가스로 보지만 유럽연합은 3가지(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만 보기 때문에 나머지 3개는 걸러내 계산해야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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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컨설팅 전문가 인터뷰
김병삼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통합서비스 그룹, CBAM 전담팀 리딩 파트너(왼쪽)와 유정곤 딜로이트 관세법인 파트너(관세사)가 지난 1월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건물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기업은 몇년 간 스스로 준비한 터라. 그나마 낫다. 중견·중소기업은 규제를 못 지킬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어둡다.”

유럽연합(EU)가 확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이 2년 앞(2026년)으로 다가왔다. 이 제도는 유럽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유럽 내 생산 동일 제품의 배출량보다 많으면 초과 배출량에 대해 인증서를 사도록 강제한다. 인증서가 없으면 미납 인증서마다 100유로 벌금이, 이 제도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톤당 최대 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탄소 제품이 아니면 유럽의 국경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시비에이엠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컨설팅 시장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이런 컨설팅 수요 증대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컨설팅회사 중 한 곳이다. 지난해 12월 시비에이엠 전담팀을 구성했다. 한겨레는 김병삼 이에스지 통합서비스 그룹, 시비에이엠 전담팀 리딩 파트너와 유정곤 관세법인 파트너(대표 관세사)를 지난달 23일 만났다.

이들은 우선 시비에이엠 적용 품목이 기업 예상보다 빠르게 늘 가능성부터 언급했다. 김 팀리더는 “시비에이엠은 에이치에스(HS·품목분류코드) 72·73번(철강·철강제품)만 해당되지 않는다. 앞으로 미처 생각 못했던 사업군이나 품목까지 시비에이엠 파급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티브이를 벽에 걸 때 필요한 모듈을 콕 짚으며 “유럽연합은 벽걸이 티브이 부착 모듈도 탄소배출량 신고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현재 이 제도 적용 대상 품목은 시멘트·순철·강철·알루미늄·비료·전기제품 등이지만 앞으로 플라스틱 등 유기화학제품으로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유럽연합은 예고한 터다.

국내 기업의 준비 수준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이들은 강조했다. 김 팀리더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견 기업도 그간 탄소배출량 ‘산정’ 수준에 머무른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도 협력사의 대응이 늦으면,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탄소배출량 보고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기업은 납품받은 품목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도 합산 보고한다. “밸류체인 앞단에서 배출량 정보가 집계되지 않으면 대기업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요.”

제도 도입 단계에서 혼란이 일 수 있다고 한다. 김 팀리더는 “배출량 산정도 실측과 추정으로 나누는데 지금 산정 방법은 공신력 계수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산정 방법론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다. (결국 유럽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초 배출량의 경계범위를 어디까지로 산정하고 어떠한 온실가스를 신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6대 온실가스를 배출가스로 보지만 유럽연합은 3가지(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만 보기 때문에 나머지 3개는 걸러내 계산해야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 상품을 파는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정곤 파트너는 “자유무역협정이 확산할 때와는 정확히 반대 구조다. 당시엔 자유무역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을 알기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몰라서 중소·중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개별 기업 차원에선 거래 중단이나 실적 부진을 감내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선 산업과 경제 전반에 변화가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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