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 왜곡·공표 행위자 잇단 고발

예천=황재윤 기자 2024. 3. 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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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4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지난 1월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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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4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지난 1월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1월 말께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임의의 자료를 공표한 언론인 B씨와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분석자료 중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값을 마치 예비후보자의 지지율 결과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C씨와 지지자 D씨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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