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 180만원 ‘농어민기회소득’ 시행 초읽기…공론화 추진 [밀착취재]

오상도 2024. 3. 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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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어업인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이 이르면 올해 4분기 궤도에 오른다.

도의 네 번째 기회소득 정책인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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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 시리즈’ 네 번째…예술인·장애인·체육인 이어 추진
月 15만원, 분기 지급…친환경 농어업인, 청년, 귀농인 대상
김동연 “기존 청년·농민기본소득, 기회소득 전환 검토 필요”
농민기본소득과 차별화…가치창출 보상, 일정 기간 소득 보전

도내 농어업인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이 이르면 올해 4분기 궤도에 오른다. 도는 다음 달부터 농어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에 본격적으로 귀 기울이는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어민기회소득은 도내 민선 8기 ‘기회소득’ 시리즈 가운데 하나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지난해 예술인과 장애인, 올해 체육인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다. 

지난 2월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농어민기회소득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제공
도의 네 번째 기회소득 정책인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라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인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고 있다. 도내 26만8000명이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농어민기회소득 대상자들은 올 3분기까지만 기본소득을 받고, 10월부터 기회소득 수혜자로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올 10~12월, 45만원씩의 농어민기회소득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도는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시·군과 농어업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최근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장 눈에 띄는 사회적 위험인 농어촌 소멸을 완화하고 농어촌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명확한 지급 대상 기준 수립과 정책 효과 평가, 체계적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김윤영 전북대 교수도 “영토수호, 지역소멸, 고령화 문제를 농어민 기회 소득의 3대 의제로 설정하고, 지역 특색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방점을 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6월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기존 청년·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농민기본소득이 특정 나이(24세)와 직업군(농민)에 지급돼 (시행 당시 가치인) 보편성과 무조건성 등의 원칙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에 대해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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