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건 진짜 옛말”...60대 이상 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3.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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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건 이젠 옛말."

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낸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최근 20년새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상담은 2003년 6.2%에서 2023년 23.1%로 16.9%포인트 늘었고, 60대 이상 남성은 같은 기간 10.7%에서 51.5%로 40.8%포인트 급증했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사유 1위는 '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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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픽사베이]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건 이젠 옛말.”

“요즘 이혼이 그리 흠도 아니고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혼을 고민한다는 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과거 배우자의 폭력이나 성격차이가 있어도 자식을 봐서 참고 살아야 한다는 조언은 상대적으로 찾아 보기가 힘들다.

이같은 변화는 젊은층에서 뿐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낸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최근 20년새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상담은 2003년 6.2%에서 2023년 23.1%로 16.9%포인트 늘었고, 60대 이상 남성은 같은 기간 10.7%에서 51.5%로 40.8%포인트 급증했다.

상담소가 연령대별 분석을 시작한 1995년 60대 이상 비율이 여성은 1.2%, 남성은 2.8%였다. 약 40년 만에 60대 비율이 남녀 모두 약 20배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60대 이혼 상담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40대(32.0%)가 60대를 앞섰다.

이혼 상담에도 고령화 추세가 반영된 듯 내담자 중 최고령자는 남성이 87세, 여성은 86세였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사유 1위는 ‘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였다.

남성의 경우 ‘장기별거’ 비율이 높은 가운데 ‘아내의 가출, 외도, 부당대우’ 등이 이혼을 원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상담소에 따르면 아내가 손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자녀 집에 간 후 오랜 기간 돌아오지 않아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는 지난 한 해 5만568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중 면접 상담(2만1220건)을 통한 이혼 상담은 5013건이었다. 여성 내담자가 4011명(80.0%)으로 남성 1002명(20.0%)에 비해 4배가량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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