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정의당 영상 제작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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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린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 모 씨도 2심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김 감독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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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제작비 7500만원 부풀려 제출한 혐의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린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 모 씨도 2심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김 감독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홍보영상 제작비를 7500만 원이나 부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 4000만 원은 선관위에서 받아 편취했으나 3500만 원은 허위 청구 사실이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감독은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 제작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당시 정의당의 21대 총선 홍보 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선거비 보전 대상이 아닌 정책 소개 홈페이지 및 후보자 인터뷰 영상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미 제작한 TV 광고용 동영상을 새 영상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원심은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가 김 감독과 사기 범행을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도 불특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범죄 일시, 기망 상대방, 편취액 내지 편취 미수액 등이 특정돼 있고 김 감독이 허위 서류를 정의당에 제출하자 조 씨가 이를 첨부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공모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감독과 조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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