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서귀포소방서, 매일올레시장 점포 '불쇼'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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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방서는 최근 매일올레시장 내 점포와 야시장에서 가스토치를 활용한 과도한 화기 취급 행위인 '불쇼'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된 올레시장에서는 조리 목적 외 화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4일 오전 서귀북초등학교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한 '개학맞이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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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서귀포소방서는 최근 매일올레시장 내 점포와 야시장에서 가스토치를 활용한 과도한 화기 취급 행위인 '불쇼'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된 올레시장에서는 조리 목적 외 화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경찰서, 개학 맞이 합동 교통 안전 캠페인
서귀포경찰서는 4일 오전 서귀북초등학교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한 '개학맞이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오훈 서귀포경찰서장, 서귀포시청, 도 자치경찰단, 서귀포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등교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횡단보도 건너는 요령,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등을 전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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