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 등 6개 동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최대 700만원

송용환 기자 2024. 3.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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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창고 등 비주택 2개 동으로 모두 6개 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1개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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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신청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창고 등 비주택 2개 동으로 모두 6개 동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1개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와 임차인은 오는 2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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