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계약보다 더 했는데 돈은…” 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

손덕호 기자 2024. 3. 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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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보조작가로 일하는 30대 A씨는 회차당 50컷 분량의 보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이 열악한 처우를 받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업무 범위,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이 명확하게 담긴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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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범위, 근무시간, 임금 기준,
작품 내 이름 표기 등 계약 기준 명확화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웹툰 보조작가로 일하는 30대 A씨는 회차당 50컷 분량의 보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바쁜 연재 일정에 맞추다 보면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기가 일쑤다. 50컷을 초과하는 분량과 액션 장면처럼 복잡한 장면은 추가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A씨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맺었던 탓에 쉽지 않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이 열악한 처우를 받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업무 범위,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이 명확하게 담긴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4월 중 개발을 시작해 하반기 민간에 보급한다는 목표다.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 시간, 임금 기준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건을 물론, 작품 내 이름 표기(크레딧) 등 고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계약 기준을 명확하게 담는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글·그림 구분 없이 웹툰 작업에 참여하는 보조작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종사자와 사업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가 표준계약서 개발에 나선 것은 국내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어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보조작가(어시스턴트)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 환경에 놓여 있어서다.

웹툰 한 편이 만들어지려면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주에만 서너 편의 분량을 연재해야 하는 웹툰 작가는 작업량이 많아 각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작가를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보조작가가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다.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를 요구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급여도 제때 들어오지 않기도 한다.

서울시는 더 많은 웹툰 보조작가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국내 웹툰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도 관련 종사자인 웹툰 보조작가는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웹툰 보조작가가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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