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0억원… 통합연금포털서 찾아가세요

이채윤 2024. 3. 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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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연간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을 기록했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말에도 1200억원을 넘기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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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권 지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직장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연간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만1330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8324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말에도 1200억원을 넘기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에 맡겨진 미청구 적립금이 1077억원으로 97.4%를 차지했고, 증권사와 보험사에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이 있었다.

이처럼 미수령 퇴직연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퇴직 후 기업의 지급지시 없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는 미청구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해 조회 서비스 등을 신규 구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현재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미청구 적립금을 확인한 뒤 금융회사로 연락해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한 뒤 연금을 찾으면 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결제원 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게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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