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곽우석 기자 2024. 3. 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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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와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등 피해 증가에 따라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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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소득요건도 대폭 완화
세종 신도시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와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등 피해 증가에 따라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추진된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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