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급여 보고 의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강민성 2024. 3. 4.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런 항목들을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4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지난해 보고 항목 594개 외에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치료 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을 포함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런 항목들을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고, 당시 전체의 97.6%가 자료를 제출했다. 각 의료기관장은 4월 15일∼6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 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